만취해 벤츠 발로 찬 30대, 저녁에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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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아침 출근시간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발로 차고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 후 귀가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트렁크 부위를 내려쳤다.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고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와 주변 시민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행패를 벌이면서 한동안 버스와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서 3.4㎞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또 A 씨는 앞서 지난 8일과 12일에도 각각 서울 구로경찰서와 관악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A 씨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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