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까지 맞벌이 가구도 지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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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요건 완화 12월2일부터 시행
소득요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적용
완화구간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검토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신생아 출산가구 중 연소득이 2억원까지 되는 맞벌이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특례대출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한정된 점을 감안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재원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여기에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기간에 따라 0.3~0.5% 포인트, 추가 출산에는 0.2% 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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