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위헌? 내란죄 성립? 논란 후폭풍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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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등 요건 못 갖춘 데다
국회 봉쇄 행위도 있어 해석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상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들에 밝혔다.

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전형적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종북세력, 사법부 겁박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나 사변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회의 안건 등이 문서로 남있는지와 관계 장관들의 참석 여부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데 국무회의 참석자는 물론 국무회의를 연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계엄군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이 국회 의결을 막을 경우 내란죄가 성립 한다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이다.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주요 외신에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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