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헌문란 내란죄 수사 증거 인멸 기도 차단해야
검찰, 경찰 등 중복 수사로 혼선 우려
신뢰성 부족… ‘특검’ 담당도 한 방법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내란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은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하지만 이런 사상 초유의 동시다발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계정 탈퇴가 증거 인멸 시도로 의심되고 있어서다. 국헌문란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투입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으며, 체포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수사 당국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혹이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시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진입 등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계엄 관련 핵심 관련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급하다. 그러나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지휘선상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태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한 경찰청장 등의 수사를 경찰 자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수행할 경우 ‘셀프수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내란죄 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다. 따라서 엄중한 수사는 지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에 임해야 한다. 현재도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가 되는 범죄인 만큼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혼선이 없도록 잘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수사 기관은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