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에서 제각각 비상계엄 관련 수사, 왜?
수사권 놓고 주도권 싸움 벌이는 모양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며 수사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 역시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합동 수사 요청에 경찰이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3개 기관이 모두 수사 검토에 나선 셈인데, 문제는 수사권에 있다. 일단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을 볼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 다만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