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경찰청장, 계엄 3시간 전에 만나…안전가옥서 지시 받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알려진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께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커녕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새벽에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