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경찰청장, 계엄 3시간 전에 만나…안전가옥서 지시 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알려진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께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커녕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새벽에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