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된 한덕수 민주당, 탄핵 밀어붙이나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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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14일 가결로 곧바로 한 총리 대행체제
민주당 "문제의 국무회의 참석자는 내란 공범"
감사원, 국방부 등 수장 줄줄이 사퇴 혹은 수사
탄핵 이후 국정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정이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엔 곧바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그 뒤로는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이어받는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경찰 피의자 신분이 되어 소환 통보된 상태다.

‘정상적인 절차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한 총리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한 총리를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가 탄핵’의 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 조기퇴진을 책임지겠다는 한 총리가 문제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윤석열내란특별대책위원회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2일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총리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더라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휘부 공백이나 권한대행 상황은 내각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감사원 등 기관도 마찬가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수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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