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소환 거부한 尹, 언제까지 버틸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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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 압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6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일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변호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한 뒤 법리를 세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만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서 강제구인된다면 그건 윤 대통령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버틸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한남동 관저에는 경호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기관들이 물리력으로 이를 제압하고 들어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소환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의 소환만 거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헌재 심리에는 나가고, 수사기관 출석은 회피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헌재의 탄핵심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끝까지 불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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