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27일 첫 변론 주심 재판관 정형식 지정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정해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
10명 규모 태스크포스도 구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증거 등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한 후 보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17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및 18일 예정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및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헌재의 전체 헌법연구관 66명 중 15% 정도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꾸려졌던 20명 규모 TF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재판관 6명 체제에서의 심리’와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 사안 형사재판 진행 시 정지 가능’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나 헌재는 “현재 6인 상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형사 재판 이유로) 절차를 정지할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