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국회 난입’의 법 위반 중대성 여부가 쟁점
전문가들이 본 탄핵 심판 전망
국회 난입 지시 등 사실 관계 명확
내란 혐의 입증하기에 이미 충분
vs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국가 비상 상태 판단까지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만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이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 성립까지는 어렵다며 기각된다는 전망도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전문가들 대부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만큼 ‘법 위반의 중대성’이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두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것도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전문가 대부분 이번 사안은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최종 판단까지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91일)까지 걸리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내년 1월부터 31대 한국헌법학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보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만 나온 증거만 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나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행위 등은 충분히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의 위법성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에 대한 무력화 시도 등으로 권한을 침범한 부분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재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실제로 지시를 통해 병력이 국회로 들어왔다든지 등의 사실 관계는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다”며 “이번 경우 범죄 혐의가 내란으로 중차대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역시 “탄핵심판은 절차와 실질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내란 혐의 등으로 국회와 사법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인정돼 인용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탄핵소추안이 신속하게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여러 쟁점을 빼고 비상계엄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빠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 재판관 숫자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이지만, 탄핵 인용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 진술 역시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헌재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의 형법상 행위 요건과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한 자’ 등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제 있었느냐는 부분 등의 여부는 아직 더 확인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핵심 요건인데,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서 폭동이라는 개념은 그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소요 사태 등을 통해 권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인데, 이번 사태가 그 개념에 해당할 정도의 폭동은 아니다”며 “결국 헌재 결정은 재판관 수와도 크게 연관이 있다. 9명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5 대 4로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규철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비상 선포권은 헌법에서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법원 판례도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해 왔다”며 “비상계엄 요건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는 것 역시 대통령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