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죄 불성립' 자신감…본격 법적 다툼 예고
"尹, 탄핵 공개변론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안돼…수사엔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경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마쳤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비상 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의지와 함께 형법 상 ‘내란죄’ 혐의는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 탄핵심판, 재판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말씀드리기 어렵다.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불만을 토로했다.
석 변호사는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 강제 수사 등 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불리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으로 거론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