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이상거래 282건 적발…44%는 중국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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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상 거래 절반 이상서 '위법 의심' 발견
법인대출로 54억 아파트 매입 사례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를 보면, 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역시 남편 회사에서 자금 일부를 차용했다. 아파트값 60%(31억 5000만 원)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돈으로 낸 데다,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부는 이들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 국적인 A씨는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했다. 국토부는 A씨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C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선 이를 4억 5000만 원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232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부산은 5.5%, 경남은 4.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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