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10만원 지원 청년농업인 선발…내년 5000명 모집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차모집 3000명, 2차 모집 2000명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전업하되 농외근로 허용기준 완화돼

월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 선발 사업이 내년에는 모두 5000명을 뽑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이 안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단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늘어난다. 또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끝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