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갑질한 SK오션플랜트에 5200만원 과징금
3년여간 48개 수급사업자에 총 436건 선박 부분품 등 제조 위탁
‘단발성. 수정·추가 공사’ 이유로 법으로 정한 서류 안줬다 적발
경남 고성에 본사를 둔 해상풍력·조선·플랜트 전문기업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선박부분품 및 해상구조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906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는 “이번 제재는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2019~2021년)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건에 대한 것으로, SK 인수(2022년 8월 31일) 전 이뤄진 행위에 대한 사항”이라며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측은)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