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 '기회발전특구' 142만 6000평 추가 지정
산업부,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고시
부산 기장군·강서구 일원 총 57만 5000평
경남 통영·창원시 일원 총 85만 1000평
2개 시·도에 약 7조원 규모 기업투자 전망
부산 기장군·강서구 일원 총 57만 5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지정됐다. 사진은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지역인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전경. 부산시 제공
제3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역 산업부 제공
부산 기장군·강서구 일원과 경남 통영·창원시 일원에 총 142만 6000평(470만 7100㎡)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는 각종 규제 특례 및 파격적인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책으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제1·2차)에 걸쳐 부산·울산·경남 등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제3차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은 14개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경남 2개 시·도가 유일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된 부산 강서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올해 9월 기준) 전경. 부산시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경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강서구 총 57만 5000평(189만 7100㎡)이 ‘부산형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부산 기회발전특구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16만 평) △기장군 ‘동부산 E-PARK 일반산단’(31만 2000평) △강서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10만 3000평) 등 3개 지역(지구)이다. 특히 기장군 내 1개 지구(‘동부산E-PARK 일반산단’)는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선종교체사업’ 반영 등)을 조건으로 지정됐다. 부산 기회발전특구의 주력 업종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이다.
또 경남은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창원시 총 85만 1000평(281만㎡)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통영시 ‘도산 복합해양관광단지’(67만 2000평)와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17만 9000평) 등 2개 지구를 아우른다. 특히,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 부지는 투자예정 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및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산업부 제공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조 3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 6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7조 원에 육박하는 총 6조 9000억 원의 투자가 이번에 추가 지정된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부산 1호 기회발전특구’로, 부산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 총 22만 7568평(75만 976㎡)이 ‘부산 금융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부산지역 기회발전특구 면적은 총 80만 2447평(264만 8076㎡)으로 확대됐다.
경남에서는 지난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광역시는 150만 평, 광역도는 200만 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이번 3차 지정(부산·경남 2개 시·도)으로 부산은 △동구·남구(금융) △기장군(전력반도체·이차전지 등) △강서구(자동차부품 등), 경남은 △고성(해상풍력 구조물) △통영(관광리조트) △창원(수소모빌리티 등)을 각각 묶는 기회발전특구로 범위가 각각 확대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