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예고 "일방적 취소 당한 예매자 100명"
가수 이승환. 팟캐스트 '매불쇼'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경북 구미시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이 취소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했던 가수 이승환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7일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공식 카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계획을 알렸다.
임 변호사는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12월 25일 이승관 35주년 콘서트 'HEAVEN'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승환과 협의해 가수와 함께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원고를 모집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대상은 구미 공연 예매자 본인으로,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제출로 오는 1월 3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신청양식을 오픈한 뒤 같은달 7일 오후 6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배상금과 관련해 이승환은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연합뉴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SNS 갈무리
이에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로 보인다"면서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을 써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냐"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되었다. 대신 사과드린다"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SNS를 통해 통해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원고는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가수 이승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라면서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