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식당·병원 입주 가능해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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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배후단지 규제 개선…“입주기업 편의 제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 예외적 전대 요건도 확대

해양수산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BPA) 제공 해양수산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전경. 부산항만공사(BPA)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입주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주로 입주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변변한 편의시설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침을 바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15개 업종은 편의점,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해운중개업, 항만용역업, 음식점업, 의약품 소매업, 고용 알선업, 병의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이다.

해수부는 또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입주기업체 생산품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공·유통업, 화물 제조·가공업,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을 활용하는 사업 등이 전·후방 연관산업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이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 탓에 유휴 공간의 활용이 제한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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