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80대 부친 살해한 50대…"대소변 못 가려 화나" [이슈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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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80대 부친 살해한 50대…"대소변 못 가려 화나"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술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가 치매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부친을 보고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맹견 달려들었다" 견주 관리 소홀에 행인 전치 14주 부상…벌금형
마당에서 키우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택의 마당에서 맹견을 기르다 목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 B(45)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대문 밖으로 튀어나온 맹견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넘어져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고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 중 하나로, 성인 남성도 통제가 쉽지 않은 힘이 강한 견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웃어서…" 네일숍서 다른 손님에 흉기 휘두른 30대, 심신 미약 감형
네일숍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숍에서 손님으로 방문해 다른 손님이던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네일숍 직원은 A 씨를 막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60대 운전 차량, 고속도로 요금소 옹벽 들이받아…운전자 숨져
전남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요금소 옹벽을 들이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께 무안광주고속도로 북무안 나들목에서 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와 요금소를 구분하는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 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