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겸직 많은 부산 지방의원, 이해충돌 관리 강화해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적 의무인 신고조차 불이행 태반
강화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시급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의회 의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겸직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도 전체 60%가 넘는 110명이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228명(부산시의회 46, 기초의회 18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방의원의 겸직은 이해충돌과 의정 활동 악영향,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사안이다. 겸직 신고는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기초의회가 많아 지방자치법 자체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지방의원 겸직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2024 부산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부산시의회 46명 중 36명(78.3%)이 겸직을 신고했다. 80%에 가까운 겸직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겸직을 통해 보수를 수령한 의원은 23명으로, 연평균 보수를 다 합치면 16억 900만 원(1인당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겸직 활동이 영리 활동인지 아닌지,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민선 9기 부산시의회는 출범 이후 의원의 겸직과 영리 활동 등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겸직 신고만 있었지 관리·감독은 없었다는 뜻이다.

겸직 신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 더 큰 문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한 부산 기초의회는 16곳 중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3곳, 보수액을 밝힌 곳은 6곳뿐이었다. 나머지는 태연히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기초의회는 보수나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사각지대다. 그런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의 손길이 닿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회는 시민 공익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청렴함, 품위 유지 등 의원 각자의 책임성이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겸직 활동이 영리적 목적과 연계될 경우 의정 활동 저하는 물론 종국에는 시민 불신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겸직 신고를 해야 하고, 떳떳하다면 엄격한 심사를 받고 겸직 내역과 보수액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옳다. 이를 위해선 유명무실해진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사회적 감시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겸직의 전반적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의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심사를 내실화하는 게 핵심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