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검, 여야 합의 출범 통해 국정 조속히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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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비토권 삭제 여당 의견 수용
수사권 논란 종식하고 진실 규명 나서야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공동취재단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야 6당은 재발의한 수정안에서 특검 임명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야당의 비토 조항도 삭제하는 등 여당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야당의 수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물론이고 독자적 특검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검 출범에 대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외환유치죄 수사 대상 추가는 여전히 논란이다.

야 6당은 수정안에서 특검 임명 방식을 야당 추천 대신 제3자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바꿨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특검법 통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앞선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에 2표 모자라 가까스로 부결된 점을 감안하면 양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위헌성을 배제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온 만큼 야당과의 협상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특검을 통해 수사권 논란을 종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수사 컨트롤타워가 없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뒤엉켜 뒤죽박죽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단일화해 수사 상황을 정리하는 게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결국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혼란을 종식할 최선의 방책이다.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경우 수사 범위와 기간이 쟁점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면 합의 못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특검을 통해 전모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 가담자를 철저하게 가려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 외환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 질서 있는 수습이 국가적 현안이 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함께 이번 사태 수습의 주요 갈래인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혼란에 빠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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