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결의대회 실시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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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는 부산시 북구의회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사경이란 일반범죄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의미하며, 건보공단 특사경제도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함으로써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법개설기관 적발로 인해 건보공단에서 환수결정한 금액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누적 3조 1200억 원에 달하나,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자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방치하게 되어 징수율은 7.64%에 그치고 있어 보험재정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은 돈만 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과잉의료행위, 시설 및 인력규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명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지사장 박종형)는 결의대회에 앞서 북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부산시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단속으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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