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우발 범행" 주장…반성문도 유족에 전달 요청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사진은 지난해 11월 현장 검증을 위해 양광준이 호송차에서 내힌 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사진은 지난해 11월 현장 검증을 위해 양광준이 호송차에서 내힌 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1월 13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1월 13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연합뉴스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기소 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양광준은 반성문에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해달라는 부탁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양광준의 살인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는 없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을 타진하라"고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다퉜다. 직장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양광준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한 뒤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1월 13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1월 13일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은 양광준의 머그샷.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후 양광준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거나 A 씨 목소리를 흉내내며 통화를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도 피하려 했다. 또 검거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는데, 이를 확보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일부러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우발 범행이므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히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네 차례 양광준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광준 측은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