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바우처 전국확대…임산부·영유아·수급가구 월 최대 100만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건강및 영양보충 도움됐다” 86% 달해
4인가구 월 10만원, 기간도 10개월로
지정된 장소에서 채소·과일·육류 등 구입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농산물 바우처가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매대 모습. 연합뉴스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농산물 바우처가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매대 모습. 연합뉴스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농산물 바우처가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설문조사를 하니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이 86%에 이르렀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월 지원금액이 4인가구의 경우 8만원→10만원으로 으로고 기간도 6개월→10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해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계란,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GS더프레시 등), 편의점,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인더마켓온누리몰 등) 등이다. 최종 사용처는 1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 바우처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일부터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