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도 자전거 보험과 시민 안전 보험 재가입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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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최대 3000만 원 내 혜택
시민안전보험, 13개 항목 최대 1500만 원 내 혜택

양산시청사 전경. 양산시청사 전경.

지난해 12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경남 양산시가 올해도 시민들을 위한 보험서비스에 나선다. 양산 시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외의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산시는 올해 2013년과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자전거 보험’과 ‘시민 안전 보험’을 각각 재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보험이나 시민 안전 보험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시민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최대 2000만 원) 부담과 교통사고(최대 3000만 원)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고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역시 올해 특약으로 가입해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용 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이다. 보장 내용은 개인 소유의 이동장치로 자전거 보험과 동일하다.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내용은 지역에 관계없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폭발과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 가스 사고,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개 물림 사고 진료비 등 13개 항목으로 숨지거나 후유장해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특히 개 물림 사고 진료비의 경우 기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로만 한정됐던 진료비가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도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혜택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340여 건에 2억 3000만 원과 60여 건에 9200만 원에 달한다”며 “2개의 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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