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정정당당하게
오는 3월 5일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원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은 ①총회 선출 ②대의원회 선출 ③회원직접 선출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기존에는 이 중에서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고가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간선제 방식은 선거권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금품 선거 등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또 다수의 금고 회원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2년 4월 20일 자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다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2000억 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된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위탁선거법도 개정(2023년 8월 8일)되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5일 전국 약 1200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다 보니 후보자들이 기존의 관례대로 선거운동을 해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입후보 예정자가 금고 회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생하여 최근 선관위에 고발된 바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85조(벌칙)에 따라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른 사례로는 현직 이사장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제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현직 이사장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행위 발생이 염려된다.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가 요구할 시 익명의 제보도 가능하고, 중대선거범죄로 판명될 시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희승·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