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3년, 사망자 1200여 명 나왔는데 실형은 4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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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60여 건 중 31건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절반
부산 단 2건 재판만 진행 중
“경영자에 책임 과중” 반박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산재 사망자는 1200여 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60여 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노동부의 내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선고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00여 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60여 건에 불과하다. 그중 절반가량 판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1호 사고’인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는 아직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기업과 정부 지자체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무죄 2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 실형 4건이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3년간 수없이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처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에서는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부산 사상구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부산 중처법 위반 2호 사건은 1심조차 판결이 나지 않았다. 선고재판이 계속 연기되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월 31일 발생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던 기장군 폐기물업체 중대재해 사건 역시 판결이 진행 중이다. 부산 중대재해 1호 재판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항소 진행 중 중대재해 책임자인 성무종합건설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 외 추가로 기소된 중대재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사건 재판이 지지부진한 사이 노동자 사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33건으로 35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중 숨졌다. GS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2번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극한의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건 또한 부산에서 발생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삶은 중대재해 위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노동부의 내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해석에 허점이 많고, 경영자에 과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판결은 중대재해법 의무를 경영 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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