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내란 혐의 담은 검찰 공소장, 공소 유지 철저해야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까지 포함
대면수사 없는 기소, 보완 노력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공소장이 3일 공개됐다. 국회·선관위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외에도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시도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 한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괴리가 커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 이후 공소를 책임진 검찰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안타깝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동원된 병력 규모부터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간부를 동원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며 다수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했다가, 재차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사·여론 조사 업체 봉쇄와 단전·단수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봉쇄 및 단전·단수 대상 명단이 적힌 문건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계엄령 발령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각각 전화해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나눠주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미리 문서로 작성·출력해 둔 것으로 파악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문건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실패는 기상 악화와 이륙 허가 지연으로 707특임단의 헬기 국회 도착이 1시간 30분 이상 지연된 덕분이다. 국회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골든 타임이었던 셈이다. 병력이 빨리 도착했다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군·경과 각 부처에 지시된 사항이 집행됐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된 점이다. 정부로 이송된 2차 내란 특검법이 거부됐지만 언론사 봉쇄 등 새로 드러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절차적 하자나 논란을 남기지 않으려면 여전히 특검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일단 내란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