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항만공사 어때?” 진해신항발 BPA 명칭 논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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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이름에 ‘경남’ 넣을 근거 담아
항만 공사 명칭에 ‘부산경남’ 병기
해수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
항만위원 부산·경남 동수 추천 근거도

부산항만공사(BPA) 사옥 전경.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 사옥 전경. BPA 제공
부산항 신항 부두선석·배후부지 비중 등 관련 자료. 이종욱 의원실 제공 부산항 신항 부두선석·배후부지 비중 등 관련 자료. 이종욱 의원실 제공

‘부산항만공사(BPA) 명칭 변경 및 항만위원 추천권’을 놓고 지역 정치권과 더불어 부산·경남(창원 포함)간에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부산시의 양보로 2019년 5월에 일단락된 ‘부산항 제2신항 명칭 갈등’에 이어 ‘항만공사법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창원 진해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구)은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 착공에 맞춰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관할구역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 있으면 항만공사 명칭에 행정구역을 모두 병기하도록 했다. 최근 조성되는 진해신항이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시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항만 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라고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기관명을 ‘부산경남항만공사’(가칭)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항만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도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조감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조감도. 해수부 제공

이종욱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에는 ‘항만위원을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현재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위원 추천권을 명확한 근거없이 유지 중이다. 현행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을 항만공사에 맡긴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인근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2020년 결정했다.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을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신경전을 벌여오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중재로 두 광역단체장이 2019년 5월에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도출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남도와 진해시, 경상남도해양항만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진해신항이 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구역에 속하므로 진해신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부산항만공사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경남 위원 숫자도 부산과 같은 수로 맞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쳥했다.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부산항 진해신항 전경. 해수부 제공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부산항 진해신항 전경. 해수부 제공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은 7명이다.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동성 심화, 글로벌 선사들 간 해운동맹 재편 가속화 등 최근의 해운항만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은 그동안 쌓아온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및 부산항만공사의 브랜드가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또 “지자체 추천 항만위원 동수 변경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항만개발계획법 상 부산항 신항 부두선석의 경남 비중은 현재 28.0%에서 2030년 51.0%, 2040년 61.0%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의 착공에 맞춰 바다 매립없는 육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원포, 남양, 성내 3개 지구 698만㎡)도 추진 중”이라며 “신항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진해와 창원 및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 단계부터 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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