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아기 낳고 전기차 사면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
시, 2025년 구매 보조금 사업
승용차 810만·화물차 1380만 원
시민 대상 전국 첫 지역 할인도
전기 택시에 250만 원 추가 지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 가정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용차 3779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 통학차 12대 등 총 5122대다. 구매 보조금 규모는 차량 1대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810만 원, 화물차 1380만 원, 어린이 통학차 1억 2000만 원 등이다.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4년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 할인제’도 확대한다. 지역 할인제는 부산 시민이 제도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등 3개 사에서 상반기 보급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생계형 전기자동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 차량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보조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