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사진 찍어 공유한 화물 기사 입건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의 한 트레일러 기사가 차량에 실은 포탄 등 군수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군용 포탄과 탄피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일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트레일러 기사 A 씨는 2023년 4월 평택 군부대에서 운송을 부탁받은 155mm 포탄과 탄피 등 군수품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운송하면서 군수품 사진을 찍은 후 1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공개 채팅방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채팅방에서 “포탄 훔쳐가도 모를 듯”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