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홧김에…쓰레기 더미에 불 내고 직접 신고한 6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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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쓰레기 무단 투기에 불만 품던 중 범행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아파트 출입구에 쓰레기가 자주 쌓이자 홧김에 불을 붙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경남 양산시 한 상가아파트 입구 옆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 더미를 보자 화가 나 범행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이 타자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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