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강제 견인 본격화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 6개 지자체 견인 시행
4월부터 기장군도 제도 도입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거리에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강제 견인이 본격화된다. 관련 법령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PM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견인 제도를 활성화한 것이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PM이 1만 610대 운행되고 있다. PM 대여사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미등록 PM 대수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PM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을 지칭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PM 대수에 비해 관련 법령은 미비한 상태다. PM 관련 개별법령이 없어 무단 방치 등 문제에 대해 공유PM 업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

문제는 PM이 늘어나면서 거리에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민원 신고는 매해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4월부터 PM 견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해 PM 관련 민원만 109건 접수된 바 있다. 이용 후 제약 없이 거리 곳곳에 주차가 가능한 PM 특성상 보행로에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 민원의 주 내용이다.

부산시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PM 관리를 위해 PM 견인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PM이 방치돼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PM 업체에 자진 수거·이동을 고지하고, 업체가 1시간 내로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견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지난해 2월 ‘부산시 PM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총 6개 지자체에서 현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에서는 이미 PM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기장군에서도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외 타 지자체에서도 PM 견인제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PM 관련 민원이 많은데 비해 현재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간접적 제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견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과태료나 업체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조치는 PM 견인 제도 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