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고객은 독채 선호” vs “특례 요건상 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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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거주해야’ 요건 놓고
허가증 발급 업체·정부 입장 차
업체 "수요 맞춰 조건 완화해야"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공유숙박 업체들 모습(기사와는 관계 없음).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공유숙박 업체들 모습(기사와는 관계 없음).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쳐

공유숙박 실증특례 업체가 독채 영업을 허용하다 적발된 사건(부산일보 2024년 12월 20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실증특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내 공유숙박업은 독채 영업이 대다수여서 독채 영업을 금지하는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고, 앞으로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실증특례 요건상 독채 영업은 아직은 불법의 영역에 있다며 공유숙박 업체가 독채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에서 독채 영업은 불법이다. 정부가 제시한 ‘호스트(집주인)가 숙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실증특례 요건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 측은 지난해 실증특례 A업체가 독채 영업을 허가한 것을 두고 구두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2019년 A업체를 공유숙박 실증특례 1호 기업으로 선정, 도심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공유숙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애초 도심 공유숙박은 외국인만 가능했다.

이에 A업체는 호스트들에게 특례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A업체에 등록된 공유숙박 업체만도 2500개에 달한다. 다만 특례요건상 호스트가 남는 방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한 영업만 가능하고, 독채 영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독채 영업에 대해 특례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두고 업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A업체는 정부가 내건 독채 영업 금지에 대해 반발한다. 공유숙박 업체 대부분이 암암리에 독채 영업을 하는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A업체 측은 “독채 영업을 제외한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장 수요와도 맞지 않기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증특례로 공유숙박 업체를 운영하는 호스트들도 정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까지 실증특례 사업에 속해 공유숙박 업체를 운영한 김 모 씨는 “실증특례를 받지 않은 공유숙박 업체들은 버젓이 독채 영업을 하고, 반면 정당하게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숙박 업체들은 독채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누가 집주인이 머무는 숙소에 숙박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공유숙박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시험대’로 실증특례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증특례 사업으로 독채 영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 이를 통해 제도화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이 불법인데도 빠르게 늘어나자 차라리 제도에 편입해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유숙박 양성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기회에 공유숙박 독채 영업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독채 영업 장단점, 개선점 등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문체부는 실증특례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가조건 완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독채 영업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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