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으로 돌아서나…여권 우려 목소리
최상목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다는 입장"
권성동 "헌재 결정과 마은혁 임명은 별개 문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맞서 임명 보류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간접적인 압박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과 마 후보자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따로 연락해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주장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마 후보의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다”며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은 추천사유서에 양당 교섭단체가 함께 기재되었지만, 마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10일 열린 추가 변론은 50분 만에 종결됐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