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 올릴 때 본인인증해야…확인시 ‘집주인’ 표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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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통신사 가입정보 연계 본인인증해야
등기부등본과 소유자 같으면 ‘집주인’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올릴 때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올리도록 본인인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 및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올해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은 본인인증 완료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부동산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됐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광고주체 위반은 94건, 명시의무 위반은 10건이었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소비자들은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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