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조례, 합리적 대안 찾는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발의안 보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적용 한계
부산 전역 대상 경관 대책 필요
“업계·전문가·시민 의견 모을 것”
천혜 환경을 지닌 부산의 주요 경관을 지키기 위해 지역 여건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해안가, 수변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을 선정해 경관을 보존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경관 관리를 위해 층수를 제한한다는 단편적 관리보다는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류 결정은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통상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여론 등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보류가 결정된다.
위원회의 보류 사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조례 개정안으로는 해안가와 수변 등 부산의 주요 경관을 지키기 역부족이라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이기대 공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줄 주요 명승지를 우선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경관 보존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부산시가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맞춰 시와 시의회가 주요 해안 경관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건설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 조례안에 반발한 것도 보류 결정에 영향을 줬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부산시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 입장문을 제출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알리는 게시글에는 “부산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한다” “개발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등 반발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서 의원은 건설업계·전문가·시민 등과 폭넓게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관광 정책의 핵심은 뛰어난 자연 환경인데, 이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면 장기적으로 부산 발전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서 의원은 “부산 전체 산업구조의 75%가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관광이 부산의 성장 동력”이라며 “천혜 자연환경과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접목해야 독보적인 부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이 경관을 훼손할 때 건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부산 이기대 공원 턱밑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 경관을 훼손할 뻔한 사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추진됐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