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부동산 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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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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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법은 13일 “BPA 전직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지검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정당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2018년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전직 BPA 간부에게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퇴직 후 약 13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해당 간부는 지난달 13일 부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A 씨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날 A 씨에 대한 신변을 확보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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