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올라가자”…변기 뚜껑·야구배트 들고 직장동료끼리 이틀 연속 난투극
울산지법, 징역8개월~1년에 집유 2년 선고
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까지 가져와 이틀 연속 난투극을 벌인 직장동료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울산에 있는 회사 회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뚜껑을 들고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며 비꼬는 투로 시비를 걸자 팔로 B 씨 머리를 잡아 죄는 속칭 ‘헤드록’을 걸었다.
이에 B 씨는 근처에 있던 변기뚜껑을 들어 A 씨를 향해 휘둘렀고, A 씨가 되레 변기뚜껑을 빼앗아 B 씨 뒤통수를 내리쳤다. 폭행당한 B 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전치 3주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이튿날 회사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었다. A 씨가 “또 한 번 할라고(하려고)?”라며 화를 돋우자, B 씨가 “(길) 위로 올라가자”라고 맞받았다. 이렇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곧바로 주먹다짐했다.
당시 A 씨가 B 씨 얼굴을 가격하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 씨 머리와 다리 등을 공격했다. A 씨가 이번에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렸고, B 씨는 인근 폐기물 야적장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목과 머리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며 “B 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