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올라가자”…변기 뚜껑·야구배트 들고 직장동료끼리 이틀 연속 난투극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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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8개월~1년에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까지 가져와 이틀 연속 난투극을 벌인 직장동료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울산에 있는 회사 회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뚜껑을 들고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며 비꼬는 투로 시비를 걸자 팔로 B 씨 머리를 잡아 죄는 속칭 ‘헤드록’을 걸었다.

이에 B 씨는 근처에 있던 변기뚜껑을 들어 A 씨를 향해 휘둘렀고, A 씨가 되레 변기뚜껑을 빼앗아 B 씨 뒤통수를 내리쳤다. 폭행당한 B 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전치 3주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이튿날 회사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었다. A 씨가 “또 한 번 할라고(하려고)?”라며 화를 돋우자, B 씨가 “(길) 위로 올라가자”라고 맞받았다. 이렇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곧바로 주먹다짐했다.

당시 A 씨가 B 씨 얼굴을 가격하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 씨 머리와 다리 등을 공격했다. A 씨가 이번에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렸고, B 씨는 인근 폐기물 야적장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목과 머리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며 “B 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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