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석차 5등급으로 줄고 봉사활동 영역 사라져
예비 고1 내신 평가체제 개편
2028년 바뀌는 대입 제도 따라
올해부터 학생부 기재 방식 변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3개로 감소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은 기존과 동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5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8년부터 대입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지난해와는 다른 내신 평가체제가 도입된다. 예비 고1 학생들의 내신 평가체제는 예비 고2, 고3 학생들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난 11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 2025학년도 대입 체제와는 다른 학생부 내용이 담기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학생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발표 내용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석차 등급 9등급→5등급 축소
우선 교과 영역에서 보통교과(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와 전문교과(계열별 전공과목)의 성적은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5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석차등급은 △1등급 ~10% 이하 △2등급 10~34% △3등급 34~66% △4등급 66~90% △5등급 90~100% 체제로 바뀐다.
석차 등급 표기와 관련한 ‘소인수 인원’도 바뀐다. 기존 9등급 체계에서는 모든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 되려면 과목별 수강 인원이 14명을 넘어야 했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13명 이하이면 석차 등급이나 ‘·’를 입력할 수 있었다. 올해 고2,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이 원칙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5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소인수 인원이 6명으로 바뀐다. 즉 과목별 수강 인원이 6명이 돼야 모든 등급의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므로, 석차 등급 또는 ‘·’를 입력할 수 있다.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마감 시기 역시 해당 학년의 8월 31일로 지정됐다. 기존 고1, 고2 학생의 경우 각 학년 말에 1회 마감했지만, 올해부터는 1학기, 2학기 마감일이 별도 지정됐다. 학생 개인별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정보 이외에 과목별 평가방식(지필·수행평가 반영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 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추가로 제공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4개→3개
비교과 영역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2·3학년은 기존대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로 나뉘지만, 1학년은 봉사활동이 빠지고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된다. 봉사활동의 경우 2·3학년이 봉사활동 영역으로 시행한다면,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봉사활동 영역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새롭게 반영되는 것 역시 큰 변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을 입력한다. 다만 이는 2024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고3 학생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 반영사항에는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 수가 포함된다. 보통교과의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과 특수교육 전문교과는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는다.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체육예술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4개 항목만 입력한다. 보통교과 교양교과군은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만 입력한다.
■‘세특’ 입력 불가 항목은 동일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입력 불가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다.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성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성적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받은 교외상(표창장·감사장·공로상 포함)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성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사실 등은 세특에 입력하지 못한다. △K-MOOC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관련사항 일체 △영재·발명교육 실적 등 역시 쓸 수 없다.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는 등 고교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할 대학으로서는 다른 평가 항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학생부 간소화에 맞춰 수능전형에 내신 정성평가를 실시하거나 교과 정량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방안, 면접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