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측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권한…탄핵사유 안돼"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출석
한 총리 "불안과 혼란 무겁게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한다.
한 총리는 이날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국회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신에 따라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한 총리는 헌재 출석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측은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면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하여, 경륜과 지혜를 갖춘 한 총리가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또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 재량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설령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회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본회의 다음 날 곧바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