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구제역, 쯔양 상대 무고죄 고소 "사생활 폭로·유포한 적 없어"
공갈 혐의로 재판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과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황앤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쯔양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외에도 쯔양 소속사 관계자 A 씨와 B 씨를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위증교사와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 2명은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해 "구제역과 만났을 때 그가 몸수색을 했고,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력 등을 빌미로 기자 출신 유튜버인 故 김용호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원본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구제역은 이들의 가방이나 주머니를 확인해 녹음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故 김용호를 언급하며 협박하지 않았다.
쯔양에 대해서는 "A 씨와 B 씨를 함께 만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공모해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뒤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형법상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2023년 2월 쯔양 관계자로부터 구제역의 금전지급은 합의로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쯔양을 교사해 합의가 공갈인 것 처럼 고소하도록 했다"며 무고교사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하고 설명한 사람은 바로 A 씨와 B 씨"라며 "쯔양은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죽은 전 연인 C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고소인 등 그 누구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중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만 구제역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이라며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구제역의 1심 선고일은 내일(20일)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