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 입건… 기부행위제한 위반
부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는 다음 달 5일 치러진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B 씨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관계자 C 씨는 선거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고발장을 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