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상품권 제공 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 원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구성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박병영(김해6) 경남도의원은 벌금 80만 원, 나머지 공범 4명은 각각 8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박 도의원 등 5명과 함께 2023년 12월 선거구민 160명이 참석한 송년회 밤 행사에서 총 270여 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같은 자리에서 30만 원어치 상품권을 건넨 혐의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해시 내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상품권 제공에 관여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사 자리가 김 전 의원 지지를 목적으로 이뤄져 식당 예약과 식대 결정에 관여한 점과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공천과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