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본법' 22대 국회서 법제화 재추진
KISA, 기본법 마련 위한 용역
오는 4월부터 본격 연구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기술 확대와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20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을 위한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 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제출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 확대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제안요청서에도 블록체인 기술·산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에서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KISA는 이번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는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추진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연구 대상은 △분산원장(DLT) △분산 신원 증명(DID) 평가 기준 △스마트 계약 등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다. KISA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과 분산원장 효력을 정의하고, 인증·평가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KISA는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법 정책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해외 사례로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우수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정책을 참고한다. 관련 법제도 체계 우수·미비 사례를 검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률 제정·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KISA는 국내 공급기업의 서비스와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산업 동향을 파악해 현실과 법이 괴리감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내외로 ‘블록체인 법제도연구반’이 구성된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법제 연구를 본격 착수해 법안 자구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친 후 12월 초 연구 결과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KISA는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을 점검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