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 과도한 어획량에 복원력 상실 탓”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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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운반선 선장 송치
선원 구조 의무 미이행 혐의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사고해역에서 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사고해역에서 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선적인 135금성호가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는 과도한 어획량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게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침몰 이후 실종된 선장과 어로장 등은 불송치됐지만, 구조 작업을 돕지 않은 운반선 선장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35금성호 선장 A 씨와 어로장 B 씨를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선박 침몰 이후 A 씨와 B 씨 모두 실종된 상태라 사실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혐의자가 숨지는 등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해경은 135금성호가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등 무리하게 조업한 탓에 침몰하면서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은 해경에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35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은 뒤 우현 쪽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전복된 후 침몰했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이다. 대형 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침몰한 135금성호는 본선이다.

해경은 135금성호 침몰 후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어획물 운반선 선장 C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 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침몰한 선원들을 유기치사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사고 전에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인 135금성호에서 고등어 등을 1차로 퍼간 운반선 선장이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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