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향방 가를 변수
3월 12일까지 탄핵 결정이 관건
시교육감 선거·대선 같이 할 수도
동시 선거 땐 단일 후보 선출 예상
따로 진행 땐 다자 대결 성사 전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판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심판 일정을 서두른 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다음 달 12일 이전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대선 판세에 크게 좌우될 공산이 크다. 다만, 선고가 늦어진다면 진영별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왜 3월 12일인가
시교육감 재선거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인 4월 2일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면서 조정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203조)에 따라 선거일이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을 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 동시 실시 마감일로 규정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3월 12일 안에 파면할 경우, 시교육감 재선거는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엔 4월 2일에 치러진다.
■대선과 동시 실시 가능성 커
헌재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착수한다. 법조계와 교육계는 헌재 선고가 변론 종결일로부터 15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헌재 선고는 3월 12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헌재는 2004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3일 짧은 11일 만에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변론 종결일과 선고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면 선고 예상일은 3월 11일(14일 후)과 3월 8일(11일 후)로 예상할 수 있다.
■동시 선거 땐 진영 대결 심화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은 재선거 일정 변동에 대비해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대결 속에 시교육감 재선거도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각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세력 결집을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수 진영도 단일후보 선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보수 진영은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7일께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4월 2일 치러지면 다자 대결 가능성
시교육감 재선거가 4월 2일 치러진다면 대선과의 동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의 수보다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은 적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시교육감 재선거는 양자 대결로 펼쳐진 2022년 6·1 지방선거와 달리 다자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계창의력협회장인 황욱 예비 후보는 단일화 불참을 선언해 다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3자 대결 또는 4자 대결, 5자 대결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후보들은 공약을 내세우며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