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용 전기요금 3∼4월 확정…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
산업부,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3개 유형별로 내달 지자체 신청 접수
올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 마무리
부산시, ‘부산형 분산특구’ 52.2㎢ 신청 예정
‘EDC·명지지구택지개발지-강서산단’ 포함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 적용될 별도 전기요금 체계가 이르면 내달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부산시 등 지자체와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오는 3~4월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오는 3월 희망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존 일정표도 재확인했다.
작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히 분산특구에서는 직접 전력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향후 지정할 분산특구를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가지 형태로 나눠 제시했다. ‘수요 유치형’과 ‘공급 유치형’은 면적상한이 각각 66㎢(2000만 평)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면적제한이 없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해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하려는 지역이다. 지정 때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 우선 확충 등 지원이 이뤄진다. ‘공급 유치형’은 수도권 등 전력 송배전망이 포화 상태에 이른 지역으로, 이 지역에 신규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도입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도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명지지구 택지개발지 일대 및 강서산단을 아우르는 강서구 강동·대저·화전·신호·녹산·송정·구랑·생곡·미음·범방·지사동 등 12개 법정동 일원 총 52.2㎢(1579만 평) 면적을 분산특구 대상지로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내 분산에너지(수소연료전지·수소혼소LNG)와 인근 산업단지(태양광)와 연계한 도심 수요지 인근 ‘공급자원 유치형(공급 유치형)’ 모델을 추진 중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MW(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