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문석 당선무효 선고, 민주당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
편법 대출 논란 친명계 양문석, 공천 유지돼 당선됐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혁신회의 친명공천 논란, 결과는 당선 무효형”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와 관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양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양 의원의 이러한 혐의가 유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은 지난 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으나 민주당은 공천을 유지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비명계 전해철 의원을 ‘수박’(배신자)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통영·고성을 버리고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후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졌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민주당은 양 의원의 안산시갑 지역구 경선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하위 20%를 주며 양 의원의 경선승리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애초에 안산이 아닌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었던 양 의원은 ‘수박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 31명이 원내로 진입하며 친명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멤버”라면서 “친명공천의 결과는 당선무효형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서 “양 의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했던 것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