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 통과, 울산 43조 사업 ‘파란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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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다에 부유 단지 12개 추진
복잡한 인허가 대폭 단축 기대
2031년 완공 계획 빨라질 수도
협회 “재생에너지 확대 전환점”

글로벌 컨소시엄 5곳이 울산 앞바다에 12개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 조감도. 부산일보DB 글로벌 컨소시엄 5곳이 울산 앞바다에 12개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 조감도. 부산일보DB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 앞바다에는 43조 원 규모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각종 행정절차를 관리해 인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최대 10개 부처와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느라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던 복잡한 절차를 약 3년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 추진의 관건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도 국방부 군작전성·전파영향평가 등 밟아야 할 평가 절차가 산재한 상황이다.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어업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울산에서는 영국 GIG·프랑스 토탈(귀신고래 1·2·3호)을 비롯해 노르웨이 에퀴노르(반딧불이·동해1), 덴마크 CIP(해울이 1·2·3), 스웨덴 헥시콘(문무바람 1·3), 스페인·노르웨이 오션 윈즈(한국부유식풍력·이스트블루파워) 등 5개 컨소시엄 사업자가 2018년부터 2031년까지 12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용량은 총 5.8GW로 원자력발전소 5~6기와 맞먹는다. 민간 투자 규모는 총 43조 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 그 결과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상에 발전 용량 750MW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연간 약 4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GIG의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 코리오제너레이션도 2019년 국내 처음으로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토탈에너지스, SK에코플랜트와 1.5GW 규모 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 CIP도 1.5GW, 오션 윈즈는 1.12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다. 울산 앞바다(동해가스전 인근)는 평균 초속 8m 이상 강한 바람과 수심 100~200m의 넓은 대륙붕을 갖춰 해상풍력발전에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해상풍력법 통과로 울산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 일정이 앞당겨지고, 정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저마다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법을 따를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울산에서 이미 인허가 과정의 7~8부 능선을 넘은 기존 투자 사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더라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2일 울산에서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글로벌 민간 투자사 관계자는 “인허가가 상당 부분 진행된 울산 지역 사업의 경우 남은 인허가를 기존 법률 체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더 빠를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 해상풍력의 빠른 보급 확산을 위한 각계 부처의 노력 등이 촉진되면서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지역의 분산에너지에 기여할 울산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규제 완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해 전력이 많이 필요한 2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유치에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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