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부산시교육청 채용 청탁 간부 무죄
법원 “사전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
유족 “면접관 유죄, 청탁자 무죄
재판부 잘 살펴보지 않은 듯” 반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 사건(2024년 11월 27일 자 8면 등 보도)과 관련해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지원청 전직 교육장 A 씨와 부산교육청 전직 시설계장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7월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건이 알려진 지 3년 8개월 만의 1심 판단이다. 이들은 2023년 6월에 기소된 1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이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임용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경우 면접관과 통화를 나눈 시간이 57초에 불과했다. (특정 응시생의 면접 편의에 관한) 말을 서로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면접관에게 기출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합격한 A 씨의 사위 등이 치른 면접 전형에는 면접관 3명이 참여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면접관은 특정 응시생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이날 유족은 “면접관은 유죄인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누군가 청탁한 사람이 있기에 면접 부정이 이뤄진 것인데 정작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이상하다”며 “상식적으로 특정 면접관이 청탁 없이 단독으로 면접 평정표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체된 재판부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는 등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합격한 공시생(당시 18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공시생은 자신이 속한 면접조에서 필기시험 기준 5명 중 3등으로 합격권(3명 선발)에 들었지만, ‘면접우수자’ 2명이 나오면서 최종 4위로 밀려 불합격했다.
한편, 유족은 지난해 11월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